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는 12개의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출시된 프로그램으로 월 1천원에서 최대70만원까지 5년동안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고 최대 5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특별한 혜택이 가득한 적금입니다.
1.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지원 성장 사업으로 5년간 불입시 최대 5000만원의 큰 돈을 만들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2.청년도약계좌 이점과 혜택
이프로그램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대 2.1만원에서 2.4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6%의 은행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소득 구간별로 최대 6.86%에서 8.86%의 적금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제약도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 일반적으로는 중도해지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지만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유지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질병에 이한 장기치료, 생애 첫 주택 구입 등이 포함 됩니다.
3.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후 가입요건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월5일 까지이고 매달 운영 일정이 발표됩니다.가입신청은 협약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으로 (총 급여가 7500만원이하 혹은 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이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의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37세도 가능합니다.
3-1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207만 7,892원
- (2인) 345만 6,155원
- (3인) 443만 4,816원
- (4인) 540만 964원
- (5인) 633만 688원
- (6인) 722만 7,981원
기여금 지급 규모는 정부에서 지급하며, 이는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지불한 금액의 6%(40만원 한도)으로 계산된 2.4만원이 지급됩니다.또한, 총 급여가 4,800만~6,0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이 3,600만~4,800만원인 경우, 본인이 지불한 금액의 3%(70만원 한도)으로 계산된 2.1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에 더해, 은행의 이자 소득과 비과세 혜택(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6,000만~7,5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이 4,800만~6,300만원인 경우엔,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은행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4.청년도약계좌 시행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은행들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에서도 2024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기본 금리는 3.8%에서 4.5% 사이이며, 우대금리는 1.0%에서 1.7% 사이로 각 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최소 3년간은 금리가 고정되며, 그 이후 2년 동안은 은행의 재량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5.FAQ
청년층을 위한 성장 지원 저축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되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