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한방에 정리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으로 최대 12개월에 걸쳐 240만원까지  환급된다고 하니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애 한번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월 최대 240만원까지 12회에 걸쳐 월세 지원한다고 하니 반드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신고서(복지로 신청 시 자동 반영)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검증하여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청년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 1차 신청을 놓친 경우나 새로운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시 청년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도 신청가능하며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자격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2024년 2월부터 시작되는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원까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전 1차 프로그램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제 2차 프로그램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지원이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재산 및 소득 요건은 본인과 부모의 것을 모두 고려합니다. 다만,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됩니다.재산 조건은 본인의 경우 순자산이 1.2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경우 순자산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는 소득과 재산을 검증하고, 3월부터는 월세를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2월 26일에 신청하셨다면, 6월에 검증이 완료되어 9월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이며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제공되는데,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을 고려하여 환산한 월세가 9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대로 신청하시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하며, 부모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부모, 자녀)의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서비스내용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월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월세를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방학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안에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차임분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https://pyeong-chang.com/2024년-월세-환급-신청방법-및-조건과-혜택-한방으로-끝/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 주세요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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