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 환급 쉬운 신청방법 및 조건과 혜택 한방으로 끝내기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 지출을 부담으로 느끼는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감시키는 제도로 최근 전세의 위험성으로 월세환급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연간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7만원까지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1.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1년 동안 내는 월세 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액 공제율은 보통 15%에서 17% 사이로 현금 환급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세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월세를 돌려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월세 내역을 제출하면 이전 내역까지도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5년의 월세를 돌려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 클릭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선택 후 필요 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연락처가 필요없습니다.

 

 

월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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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

 

 

 

자리톡이라는 앱을 통해 월세 환급을 처리해주는 서비스로서 자리톡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 후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연락처가 필요하니 임대인에게 정보를 주셔야합니다.

 

월세 환급

3.월세 환급제도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거주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지방의 겨우 100㎡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 이내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됨.

4.월세 환급제도의 공제 방식

 

소득공제 방식

월세 환급하는 이 방식은 월세 지출액을 본인의 1년간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1년 총소득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소득공제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방식

월세 환급하는 이 방식은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비율의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전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방식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세 환급 대상 및 필요서류

신청 대상: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액 공제 가능.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월세 환급을 연말 정산이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전까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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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소득보장의 즐거움이 생기고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5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소득과 주택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후 조건이 맞다면 반드시 신청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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